2024년 부모급여에 관한 정보입니다 만 8세 미만까지 각종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금 중 부모금여에 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본 게시글을 보시고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아동수당법」 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에 의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및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과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매월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1세 아동입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대상입니다. 다음은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대한민국 국적 요건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2.2. 주민등록번호 부여 요건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복수국적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출생미등록 미혼부 자녀, 거주불명자의 경우 |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의거 만 1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 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 원 |
구분 | 금액 | 지급주기 |
---|---|---|
만 1세 미만 | 100만 원 | 매월 |
만 1세 이상 ~ 2세 미만 | 50만 원 | 매월 |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4.1.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 129 / https://www.bokjiro.go.kr/ )
- 정부24 ( https://www.gov.kr/ )
- 누리집 ( https://www.mois.go.kr/ )
※ 복지로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4.2.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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