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024년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단어는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명확하게 이해하기까지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을 토대로이 글을 읽는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지원을 받는 분입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225만 명이 정부지원 지원대상이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과 같거나 적으면 됩니다.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입니다. 4가지 급여 중 1가지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 기준은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이며, 수급권자 가구를 ‘보장가구’라 하고 가족구성원을 ‘보장가구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내가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소득과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원 중 누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해도 급여(수급비)를 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급여 지급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있는 가구에게 급여를 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단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이고, 재산은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면 해당 수급권자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인정액은 보정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값‘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입니다.

기준중위소득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적용 예을 들어보면,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891,378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114,223원 이하 가구원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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