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기준개선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0가지 항목을 내용으로 2023.9. 19.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관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기준개선에 관해 누가, 어떻게, 얼마를 완화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이란?

2024년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기준개선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2.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산정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3 제1항 제3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재산의 범위인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기타 재산입니다. 자동차재산은 이 중의 하나입니다. 

자동차재산 산정

2024년 새로 개정하는 재산가액은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승용자동차를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은 제외하는 등 자동차재산 산정을 완화했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다인·다자녀 승용자동차 기준개선

2024년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기준개선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다인·다자녀 승용자동차 기준개선은 다인·다자녀 등 수급가구의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재산 승용자동차 기준을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24년부터는 배기량 2,500cc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인·다자녀 승용자동차 기준개선

현행개선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현행  남편,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A 씨는 월 180만 원의 수입이 있으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소유하고 있는 싼타페(2010년식, 600만 원)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726만 원) 생계급여 탈락 
  •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51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63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 다인 6인이상, 다자녀 3자녀 이상


4.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생업용 자동차 기준개선

2024년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기준개선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생업용 자동차 기준개선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을 현행 1,600cc 미만에서 2024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개선

현행개선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현행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B 씨의 SM5(1,998cc, 1,000만 원)는 배기량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133만 원) 생계급여 탈락
  • 2024년부터 2,000cc 미만의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어 소득인정액이 133만 원으로 감소,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5.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일반자동차 기준개선

2024년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기준개선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일반자동차 기준개선은 배기량 기준 등으로 완화했습니다. 현행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에서 2024년부터는 소득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일반자동차 기준개선

현행개선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소득환산율 :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배기량 기준 등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적정 수준으로 인하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등)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 등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