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 9. 19.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내용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10가지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초생활보장 항목은 무엇인지 어떻게 얼마나 바뀌게 되는지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를 단계적으로 35%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을 32%로 상향합니다.
-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2.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기초생활보장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은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의 배기량을 상향으로 개선했습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개선하고, 생업용 자동차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개선했습니다.
-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완화·적용(1,600cc 미만 승용자동차→2,500cc 미만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1,600cc 미만→2,000cc 미만)
3.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급지 개편 및 지역별 공제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 20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 2024년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개편(3 급지→4 급지) 및 공제액 상향조정(지역별 1.02억∼2.28억 원 → 1.95억∼3.64억 원)
4. 기초생활보장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
기초생활보장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확대는 현행 73개 시 · 군 · 구에서 시행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
- 현행 재가 의료급여 사업 73개 시·군 · 구
- 2024년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 · 군 · 구로 확대
5.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은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2024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합니다.
-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6.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현행 기준임대료 75%를 2024년부터는 현실화하고,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현행은 목표 기준임대료의 75%
- 2024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 기초생활보장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기초생활보장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는 현행 청년층 근로 · 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024년부터는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 현행 청년층 근로 · 사업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 2024년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30세 미만
-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 검토
8.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확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자활복지는 강화하고 자활사례관리사 등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 지역자활센터에 확대 배치 및 ‘사회통합 지표’ 시범 운영
- 창업-성장-성숙 등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9. 기초생활보장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확대
기초생활보장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확대는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 완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으로 확대합니다.
- 청년내일저축 가입·유지기준 완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 조기 탈수급 시에도 정부지원금 지속 지원 등 만기 지급 확대
- 15만 명(누적)으로 증가
10.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