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대상 지급내용 교육활동지원비

2023.9.19.(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에 의거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교육급여에 관한 정보로 현행 기준 다소 상향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육급여의 교육급여 대상, 교육급여 지급내용, 교육활동비원에 관한 정보로 대상자 판단에 참고하세요.


1. 기초생활보장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대상 지급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2.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대상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조에 의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2.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원수별 소득금액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은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7인 가구 8,514,994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도표입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한 것임.

2.2. 교육급여 대상

교육급여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에 필요한 사람은 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
  •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 교육급여 제외대상
  •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3.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7인 가구 4,257,497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교육급여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114,2231,841,3052,357,3292,864,9573,347,8683,809,1854,257,497
    ※ 8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가구 기준시 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에 더하여 산정
    (8인 가구 예시 : 4,257,497 – 3,809,185 = 448,312 / 448,312 + 4,257,497 = 4,705,809 최종 4,705,809원입니다.)

    3. 교육급여 지급내용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급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급대상 조건입니다.

    •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질병 및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4.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대상 지급내용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입니다. 올해는 최저교육비에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20124년 교육활동지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최저교육비461,000654,000727,000
    ※ 고등학생은 교과서(연 1회), 수업료(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마치면서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대상 지급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교육급여 및 교육급여 지원내용, 그리고 교육활동지원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로 교육급여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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