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 어깨너머로 들어보아서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62년「생활보호법」을 시작으로 1999년 「생활보호법」을 보완하여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입니다. 아래 급여종류를 통해 급여대상 및 급여지급에 관해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비율 금액이며, 부양의무자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입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228,445원, 2인가구 3,682,609원, 3인가구 4,714,658원, 4인가구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인가구 7,618,369원, 7인가구 8,514,994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50%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며느리, 사위)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는 부양의무자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입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부양의무자 급여별 기준 적용은 의료급여에 해당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욱급여는 미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마약 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체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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