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는 7월 ~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충족하면 2025년 3월에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분기는 반기와 정기로 구분합니다. 반기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눕니다. 정기는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가 연간 1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분기별 대상자 및 신청시기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31. |
2.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대상은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입니다.
2.1. 소득요건
소득요건은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구분 | 신청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2.2.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억 원 미만입니다.
구분 | 신청 |
가구원 재산 합계액 | 2억 4000억 원 미만 |
3.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방법입니다. 신청방법은 반기 및 정기로 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 연간 2회이고, 정기 신청은 연간 1회입니다. 반기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고,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3.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입니다.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다음 해 3월입니다.
구분 | 신청 |
---|---|
2024년 상반기 | 2024. 9. 1. ~ 2024. 9. 15. |
2024년 하반기 | 2025. 3. 1. ~ 2025. 3. 15. |
3.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PC, 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ARS | ☎ 1544 – 9944 |
홈택스 | PC l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 ☎ 1566 – 3636 |
4.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반기 중 상반기 분은 12월 중에 지급하고, 하반기 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정기분은 6월에 지급합니다.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
상반기 | 20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0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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