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소개 대출서류 대출신청 편입니다.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과 창업청년들에게 빌려주는 저금리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관한 소개 및 대출서류, 대출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소개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에게 빌려주는 저금리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관련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대출실행 은행 및 실행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관련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대출실행 은행 및 기관에 확인하면 더욱더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1.1. 전월세보증금 대출대상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다음은 대출대상 분류별 내용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창업지원을 받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3의2. “단독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이고, “단독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이고,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임 |
1.2.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대출금리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동금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된 경우와 2회 연장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당초 금리에 2.0%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황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1.3.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는 호당 1억원 이내입니다. 소요자금에 따른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별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소요자금별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4. 전월세보증금 대출기간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1자녀 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을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최대연장 후 최장연장 가능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류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류는 본인확인 등 해당 서류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관련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대출실행 은행 및 실행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 중 개인 상황에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관련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대출실행 은행 및 기관에 확인하면 더욱더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 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3.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신청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3.1.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부산, 대구은행에서 가능
3.2. 상담문의
상담문의는 대출심사 및 자산심사 문의로 나뉩니다.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인 담당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 :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마치며
창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소개 대출서류 대출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과 창업청년들에게 빌려주는 저금리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낮은 이자율과 유연한 상환 조건, 그리고 신용 점수 등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대출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를 미리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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