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방법 편입니다. 본 상품은 보증부월세 대출로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해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대상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해 줍니다.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의 저금리 대출입니다. 대출대상의 구분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입니다.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의 대출방법 및 대출조회 세부정보는 은행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대상, 대출방법, 대출조회 구체적 세부정보는 대출실행 은행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청년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금리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금리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금리는 보증금 연 1.3%, 월세금 20만원 한도 연 0% 및 20만원 초과 연 1.0%입니다. 다만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가산금리는 자산이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0.1%p,,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 2.0%p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대환 포함)은 경미금리 0.2%p, 과중금리 3.0%p를 가산합니다. 접수일자별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은  24.01.01 접수하여 24.02.20부터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경우, 24.01.01 기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고 가산금리가 부과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 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전월세 가산금 : 자산이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0.1%p,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 3.0%p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대환 포함) : 자산이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0.2%p,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 3.0%p
  • 접수일자별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 :  24.01.01 접수하여 24.02.20부터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경우, 24.01.01 기준의 가산금리가 부과
  •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고 가산금리가 부과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불가


3.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한도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한도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 담보별 대출한도로 구분하여 정합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보증금 대출이 최대 4,500만원이며 월세금 대출이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구분하고 신규계약은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 이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담보대출별 대출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대출방법 및 대출조회 구체적 세부정보는 대출실행 은행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방법, 대출조회의 구체적 세부정보는 대출실행 은행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은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금액은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준 : 25개월이며, 4회연장 최장 10년 5개월

4.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방법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용 취업준비생 주거안정 월세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대출오프라인 대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신청 및 대출서류, 대출문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4.1. 대출신청

  • 온라인 대출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대출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2. 대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근로소득/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연금수령통장 사본, 기타소득/홈택스, 무소득/사실증명원) 서류 (홈택스에서 발급)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준비서류 세부내용 보기

4.3. 대출문의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업무취급 은행의 진행중 안내되는 담당자 번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상담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형은행, KEB하나은행입니다.

취업준비생 주거안정 월세자금 상담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마치며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지원해 줍니다. 본 상품은 청년에게 맞춤식 대출로 낮은 이자율과 유연한 상환 조건, 그리고 신용 점수 등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대출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도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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