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소개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소개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 편입니다.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세대주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대출소개,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소개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소개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계약 시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대출종류,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대출연장, 추가대출, 대환대출, 임차중도금대출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대출실행 은행 및 실행 기관을 통해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대출종류,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대출연장, 추가대출, 대환대출, 임차중도금대출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대출실행 은행 및 기관에 확인하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1. 전세자금 대출소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8%~2.7%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1.2. 용어 소개

무주택세대원 주택소유 범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세대주세대주의 정의
세대주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청 년청년 정의
청년범위는 청년기본법 제3조 1에 의거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2.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시기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소개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기관별 조금식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대출연장, 추가대출, 대환대출, 임차중도금대출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대출실행 은행 및 실행 기관을 통해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시기 및 전세자금대출 기관별 보증 신청기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대출연장, 추가대출, 대환대출, 임차중도금대출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대출실행 은행 및 기관에 확인하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1.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UG, HF)에 대해서 보증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담보부 보증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는 대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대출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2.2. 전세자금대출 기관별 보증신청기한

HUG 전세금안심
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HF 전세자금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묵시적 갱신 : 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3.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소개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 전세자금대출 대출서류, 전세자금대출 대출상담입니다.

3.1.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3.2. 전세자금대출 대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대출서류 상세 보기

3.3. 전세자금대출 대출상담 

  • 대출 심사 상담 :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및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 자산심사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출상담



마치며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소개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소개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을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계약 시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낮은 이자율과 유연한 상환, 그리고 신용 점수 등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대출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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