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준 알아보기 : 청년기준법, 청년기준조례, 다른법령

청년기준 알아보기: 청년기준법, 청년기준조례, 다른법령 편입니다. 청년은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갈 자산입니다. 청년의 기준은 법과, 조례, 타 법령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청년기준 나이를 달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기준 알아보기

청년기준 알아보기 : 청년기준법, 청년기준조례, 다른법령

청년기준은 나라 발전의 중추가 될 자산으로 이들에게 취업 및 주거불안정 등 어려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기본법 목적 및 정의 그리고 정책청년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1.1. 청년기본법 목적 및 정의

「청년기본법」의 목적 및 정의는 목적으로 나라 발전의 중추가 될 자산으로 이들에게 취업 및 주거불안정 등 어려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청년 정의는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2020.2.4. 제정 후 6개월이 지난 2020.8.5.에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법령 및 지자체별로 청년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기본법 목적 및 정의 그리고 정책청년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1.2. 청년정책기준

청년정책기준은 「청년기본법」에 의거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운영은 일반적으로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실행하고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책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2.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청년기준 알아보기 : 청년기준법, 청년기준조례, 다른법령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 청년기준 청년기본조례는 「청년기본법」 3조 1항에 의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에 따라 지자체별 상황에 맞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 청년기준 및 청년기준조례 정의입니다.

2.1.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 청년기준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 청년기준은 지자체별 청년기준조례에 따릅니다. 전국의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는 모두 10개( 도 6개, 특별자치도 3개, 특별시 1개) 입니다. 도의 경우는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입니다.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시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청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입니다. 전라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는 18세 이상부터 45세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입니다. 다음은 나이별, 지자체별 청년기준입니다.

2.2. 지자체별 청년기준 정의

지자체별 청년기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입니다. 전라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는 18세 이상부터 45세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입니다. 다음은 나이별, 지자체별 청년기준 표입니다.

  • 18 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 18 세 이상부터 45세 이하 :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
  • 19 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 서울시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제3조 <개정 2023.10.11.>
1. “청년” 이란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충청남도제3조 <개정 2020. 12. 30.>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제3조 <개정 2021.7.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경상남도제3조 <개정 2022.12.29.>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경상북도제2조 <개정 2021. 1. 4.>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제3조 <개정 2023. 4. 27.>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제3조 <개정 2023.8.7.>
1. “청년”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제3조 <개정 2023. 12. 29.>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제2조 <개정 2023. 12. 8.>
1.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제3조 <개정 2024.5.20.>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3. 다른법령 청년기준

청년기준 알아보기 : 청년기준법, 청년기준조례, 다른법령

다른법령 청년기준입니다. 다음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부 등 타 볍령 청년기준입니다.


3.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을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로 정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 :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
  • 특칙 :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 및 디지털경제 시대에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률에서 정한 “청년창업기업”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입니다. “예비청년창업자”는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입니다. “중장년창업기업”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입니다.

  • 청년창업기업 :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 39세 이하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 중장년창업기업 :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3.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농어업인의 나이 기준은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가 농촌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 차원에서  청년농어업인의 나이 기준을 45세에서 50세 이하로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청년농어업인 :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 지자체별 보기 : 국가법령 정보센터 > 자치법규 > 00시 또는 oo군 청년 기본 조례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4. 국토부 등 타 볍령 청년기준

국토부 등 타 법령 청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는 정부지원 지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에 적용하게 되는 청년기준은 19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입니다. 다만 대출 상품 따라 청년기준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국토부의 저리대출, 청약통장 사업은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입니다.
  • 복지부의 차상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입니다.
  • 전통시장법에서 청년은 39세 이하입니다.


마치며

청년기준 알아보기 : 청년기준법, 청년기준조례, 다른법령

청년기준 알아보기 : 청년기준법, 청년기준조례, 다른법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타법령 및 지자체 조례는 청년의 정의를 15세 이상부터 45세 이하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기는 인생에 있어 개인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얻은 경험과 교훈은 평생 지속되며,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살펴보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삶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청년대출 전세보증금 추가대출 대출한도 대출신청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소개 대출신청시기 대출신청

청년대출 전월세보증금 월세 대출 기한연장 연장신청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소개 대출서류 대출신청

저금리 전월세보증금 기한연장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

2024년 정부지원 청년대출 대출종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