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관련 정보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하나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3항에 의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경우에는같은 법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원대상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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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급아동에게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출생아당 200만 원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3.1.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합니다.

구분2023.12.31. 이전2024.1.1. 이후
첫째아200만 원200만 원
둘째아200만 원300만 원

3.2.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 (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에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에 지급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지급



4.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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