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정부 시행 지원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기한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해당되는지 게시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1. 자녀장려금
1.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정부 시행 지원금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수급요건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총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수급요건으로 소득요건(부부합산) 및 재산요건(가구원합산)입니다. 다음은 가구별, 소득요건(부부합산) 및 재산요건(가구원합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1.2.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다음 도표는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요건(부부합산) 및 재산요건(가구원합산)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며, 재산요건은 가구원합산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의 가구 유형별 내용입니다.
2.1.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금액
구분 | 금액 |
단독 가구 | 해당없음 |
홀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2.2.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억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동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금액
구분 | 금액 |
가구원 재산 합계액 | 2억 4000억 원 미만 |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입니다.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다음 해 3월입니다. 상반기는 1월~6월, 하반기는 7월 ~ 12월 소득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반기 및 상반기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5.3.1. ~ 3. 15.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 9. 1. ~9. 15. |
4. 지급기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기한 하반기 분은 6월 중에 지급하고, 상반기분은 12월 중에 지급합니다.
하반기 및 상반기 지금기한
구분 | 지급기한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 2024년 6월 중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12월 중 |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