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주택구입 대출소개 대출자격 대출신청

신혼가구 주택구입 대출소개 편입니다.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일반 서민에게 해주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대출소개, 대출자격, 대출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란?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소개 대출자격 대출신청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은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신혼부부전용 주택 구입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자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 대출을 받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2.15% ~연 3.25%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이며, LTV 80%, DTI 60% 이내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관련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대출실행 은행 및 실행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자격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 대출을 받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2.15% ~연 3.25%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2.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자격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소개 대출자격 대출신청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 대출자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 대출을 받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소득에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재산에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8.5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3.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신청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소개 대출자격 대출신청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신청은 온라인 대출오프라인 대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가능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은행입니다. 부산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시청가능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신청 및 대출서류, 대출문의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관련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대출실행 은행 및 실행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관련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 대출실행 은행 기관에 확인하면 더욱더 세밀하게 알수 있습니다.

3.1.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부산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3.2. 대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근로소득/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연금수령통장 사본, 기타소득/홈택스, 무소득/사실증명원) 서류 (홈택스에서 발급)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준비서류 세부내용 보기

3.3. 대출문의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문의는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담당자 번호로 상담 가능합니다.

  • 대출심사 :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심사 진행 담당자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형은행, 신한은행, iM뱅크(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소개 대출자격 대출신청


마치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소개 대출자격 대출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저금리 신혼부부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낮은 이자율과 유연한 상환 조건, 그리고 신용 점수 등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신혼부부전용 맞춤으로 주택구입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대출을 잘 활용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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