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신청에 관해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에 지원압니다. 다음은 재도전특별자금, 재도전특별자금대출신청 및 대출신청 제출서류입니다.


1.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신청

재도전특별대출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2.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신청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직접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며,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을 해줍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해 주는 것이며, 대리대출은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다음은 직접대출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신청 경로 및 기본사항, 지원대상, 그리고 제한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2.1. 대출신청 경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emas.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하기입니다.

2.2. 대출신청 기본사항

대출신청 기본사항은 대출신청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한, 상환방식, 대출방식, 접수기간, 신청접수입니다.

■ 대출신청대상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신청대상은 재창업준비단계, 재창업기초단계, 채무조정입니다. 재창업 준비단계는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재창업기초단계는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소상공인, 그리고 재무조정은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 대출기한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방식

대출접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심사하여 대출실행

■ 접수기간

2024년 1월 15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2.3. 대출신청 제한대상

대출신청 재한대상은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 연체, 휴폐업 등에 해당되면 대출신청 제한대상입니다.

3. 대출신청 제출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신청

대출신청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창업·채무조정 등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이 사업 재도전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함께보면 좋은 내용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 신청방법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세부내용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