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65세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도달하면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 안내 해드립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얼마인지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과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는 대상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액을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한 대상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