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

65세가 넘으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고 활동할 곳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원해 줍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는 대상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액을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한 대상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이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음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 365일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한사람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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