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TV 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6종을 감면해 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V 수신료 감면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①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면제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TV 면제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아파트 외의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거주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아파트 외 거주자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3. 기초생활수급자, TV 수신료 면제 신청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TV 수신료 면제 신청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입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전기요금납부고지서
4.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면제 신청 문의
기초생활수급자, TV 수신료 면제 신청 문의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전력고객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한국전력고객센터 ☎ 유선 123 / 핸드폰 지역번호 +12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