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 9.19.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0가지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그리고 청년 주거급여 지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개별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주거급여법」제2조 제1호에 의거,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준하는 임차료(임차가구), 수선유지비(자가가구),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주거면적기준) 1인: 14㎡ / 2인: 26㎡ / 3인: 36㎡ / 4인: 43㎡ 등
▶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및 2024년 가구원수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가구원수의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23년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현행 4인 기준 5,400,964원에서 2024년부터는 5,729,913원으로 328,949원이 상향됩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23년 및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입니다. 현행 주거급여 중위 47%에서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 중위 48% 상향하여 현행 4인 기준 2,538,453원에서 2024년부터는 2,750,358원으로 211,905원 상향되었습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중위 50%) | 20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0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주거급여(중위 48%) | 2023년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20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의료급여(중위 40%) | 2023년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2024년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생계급여(중위 32%) | 2023년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024년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기준 중위소득의 47%→50%)
-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율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상향
-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
기초생활보장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초생활보장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에 관해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현행은 목표 기준임대료의 75%)
-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2024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만원)
2024년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민간의 주택임차료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2023년 및 2024년 급여 선정기준표입니다.
▶ 2023년 및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구 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 | 26.8 | 21.6 | 17.8 |
2인 | 38.2 | 30.0 | 24.0 | 20.1 |
3인 | 45.5 | 35.8 | 28.7 | 23.9 |
4인 | 52.7 | 41.4 | 33.3 | 27.8 |
5인 | 54.5 | 42.8 | 34.4 | 28.7 |
6인 | 64.6 | 50.7 | 40.6 | 34.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2024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으로 제고합니다. 다음은 2024년 주거급여 자가가가구 지원 수선비용 및 주선주기표입니다.
▶ 2024년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수선비용 및 주선주기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및 침수방지시설 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및 침수방지시설 지원을 현실화합니다. 저소득가구 청년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수선유지급여는 가구는 수선공사 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주택조사 시 지하층 거주 여부 및 침수피해 이력을 조사하고, 해당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는 수선공사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