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23. 9.19.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관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 10가지 항목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그리고 재가의료급여 기준 개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개별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5호에 의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아들 및 딸이 사망하면 며느리 및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개선된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중증장애인 포함 수급 가구의 기준을 완화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현행 3 2024년부터는 4급지로 개편합니다.
- 2024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 (3급지→4급지)
- 공제액 상향조정(지역별 1.02억∼2.28억 원 → 1.95억∼3.64억 원)
기초생활보장 재가의료급여 기준
기초생활보장 재가의료급여 기준은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228개 시 · 군 · 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 단계를 세분화합니다.
-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 · 군 · 구→전국 228개 시 · 군 · 구로 확대
- 현행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돌봐줄 사족이 없으면 막막한 상황
- 2024년부터는 재가의료급여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되어 집에서 맞춤형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이동 등 서비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