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산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기준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금액산출이 중요합니다. 할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에 관해 포스팅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많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감면해택도 받을 수 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뺀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면 다음의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주거급여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가구특별성별 지출비용: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 근로소득공제 :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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