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장소 신청서류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에 따라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급여 수급은 누가 할 수 있으며, 신청장소,, 신청서류, 그리고 처리기한은 언제까지인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 신청장소 신청서류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기타 생활 법에 의한 면제 또는 감면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기타 생활 법에 의한 급여

  •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 TV 수신료 면제 :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 「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6항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도법」 제38조 제4항 제3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2항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지자체별 조례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에너지법」 제16조의 3
  • 통신요금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도시가스요금 감면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6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문화누리 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의해  수급권자 본인과 차상위자 본인 그리고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본인
  • 차상위자 본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장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 신청장소 신청서류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신청장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의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는 기본서류(필수서류) 및 구비서류(필요시 추가서류)가 있으며, 조사 시 추가 요구서류입니다. 신청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류(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필요시 추가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추가자료 (조사 시 제출 요구 서류)


기초생활보장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 신청장소 신청서류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처리기한은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4항 1,2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4항 1,2에 해당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