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되면 빈곤층은 더욱더 춥게 느껴집니다. 정부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대상 항목 중 생계급여 대상과 급여액, 지급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개념과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 및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은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 의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생계급여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입니다.
- 시설거주자(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름
- 북한이탈주민은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 조건부 생계급여 대상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제8조에 의거,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삭제 <2011. 12. 30.> 4. 삭제 <2011. 12. 30.> 5.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8조(조건부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한다. |
2.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액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액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생계 급여액 산출방법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방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방법은 생계급여액 산식에 의해 도출된 금액을 수급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지급방법,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 지급중지, 지급정지 통지, 급여 수급 재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 지급중지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급여를 지급 중지합니다.
-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 조건부수급자 지급중지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의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됩니다.
▶ 지급중지 통지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급여 수급 재개
-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