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 신청방법 신청서류 처리기한

우리나라 복지 혜택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 신청방법, 신청서류, 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 신청방법 신청서류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의거, 수급권자 본인과 차상위자 본인입니다. 그리고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본인
  • 차상위자 본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실제거주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 신청방법 신청서류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류는 필수서류(기본서류) 및 구비서류(필요시 추가서류), 추가서류(조사 시 추가서류)입니다. 신청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기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 (필요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서류 (조사 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류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 신청방법 신청서류 처리기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류 처리기한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4항 본문에 의거,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해당 여부를 정하여 통지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4항 1, 2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4항 1,2에 해당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