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서 심사 및 지급기간, 허위 신청자 불이익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지급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다만, 적격 판정을 받고 지급액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허위 신청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서 심사
근로장려금 신청서 심사는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하게됩니다. 이때 부족한 서류는 보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진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신청서에 관해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 확인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2.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심사에서 적격 판정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가 5월에 신청하고, 9월말까지 지급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반기분 신청분은 근로소득자만 있는 자만 해당괴고, 6월말과 12월말까지 지급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별 신청시기 및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반기 신청 시 주의 사항입니다.
2.1. 근로장려금 대상자별 신청시기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31. |
2.2.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
상반기 | 20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0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정기신청분 : 8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은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2.3. 반기 신청시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024년 6월에 20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됩니다.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됨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3. 근로장려금 허위 신청자 불이익
근로장려금 허위 신청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을 제한합니다. 환수액은 지급액과 가산세를 포함해서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을 제한합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함께 보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