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불복청구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불복청구 (이의신청)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자로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부분을 보충해 주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불복청구 (이의신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불복청구 이의신청

1.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경제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소득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표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1.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다음 표는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가구 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1.3.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소득요건 (부부합산)과 재산요건 (가구원합산)의 기준 요건을 충족한 가구입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과 재산요건 (가구원합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입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6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구분재산 합계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2,200만 원 미만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제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가구는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1544-9944)과 홈택스(모바일, PC), 인터넷 신청, 대리신청이 있습니다. 또한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보기 >>

▶ ARS 전화신청(1544-9944)

  • ARS 신청은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대리신청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60세 이상 자동신청 안내


3.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에 의거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는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3번)으로 문의하신 후 관련서류를 갖추어서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문의 및 신청방법

☎ 전화문의 : 126번으로 전화해서 3번을 선택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됨(☎ 126 > 3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신청방법 : 홈택스(바로가기) > 상담 불복 고충 > 불복관련민원신청





마치면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불복청구 (이의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해당하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제외자로 결정문을 받아 보았다면 불복청구 (이의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 55조(불복)에 의거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는 불복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게시한 정보가 근로장려금 수령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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