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자, 종교인 소득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제도
![근로장려금제도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2 근로장려금제도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https://aimblog.co.kr/wp-content/uploads/2024/04/20240403_142430-optimized.png)
근로장려금제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려금의 종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지급가능액입니다.
1.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경제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및 종교인 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표는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1.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다음 표는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입니다.
가구유형별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1.3.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근로장려금 지급방법은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과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수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라면 환수 없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1~6월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35%가 지급. 만,
- 12월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나머지 금액은 정기 정산분이 지급되는 8월 말에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상반기 하반기 지급금액과 비교해서 결정된 금액이 지급된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지급
- 결정된 장려금이 지급된 금액보다 적으면 환수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구분 | 지급방법 |
---|---|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분 | 신청액의 35%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추가지급 도는 환수 |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충족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소득자입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입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고,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 (부부합산)과 재산요건 (가구원합산)의 기준 요건을 충족한 가구입니다. 충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입니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자녀 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 2억 4000만 원 미만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제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가구는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2.2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3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적용기준 및 소득기준 (부부합산)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 총소득의 적용기준 및 소득기준 (부부합산)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의 적용기준 및 소득기준 (부부합산)
- 적용 기준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4.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제도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률표](https://aimblog.co.kr/wp-content/uploads/2024/03/20240331_100004-1-1024x372-optimized.png)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고,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이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기간과 정기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신청시기는 2023년 상반기 소득에 관한 신청은 2023.1.~15.이고, 2024년 하반기 소득에 관한 것은 2024.3.1.~15.입니다.
정시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신청시기는 2023년 연간 소득에 관해 2024.5.1.~31.입니다.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제도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https://aimblog.co.kr/wp-content/uploads/2024/03/20240331_101712-1-1024x182-optimized.png)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1544-9944)과 홈택스(모바일, PC), 인터넷 신청, 대리신청이 있습니다. 또한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보기 >>
▶ ARS 전화신청(1544-9944)
- ARS 신청은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제도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5 홈택스(모바일, PC) 신청](https://aimblog.co.kr/wp-content/uploads/2024/03/20240331_103623-1-1024x505-optimized.png)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대리신청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제도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6 근로장려금 60세 이상 자동신청 안내](https://aimblog.co.kr/wp-content/uploads/2024/03/20240331_103641-1-1024x373-optimize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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