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입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이에 관한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급여 수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1.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입니다. 그러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 초진일 요건
장애급여 수급 조진일 요건은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장애연금 수급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장애연금 수급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수준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 수준은 다음 장애등급별로 급여가 다릅니다. 또한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 결정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 장애등급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급여수준
- 장애등급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급여수준
- 장애등급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급여수준
- 장애등급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