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국민연금법 제4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구분하여 매월 받게 되는 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입니다. 다음은 연금 급여 종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1.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2.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입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3.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