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상자ㅣ납부기간ㅣ수령연령ㅣ수령액

국민연금은 ‘개인’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대상자는 누구이며,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국민연금 수령연령,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1. 국민연금 대상자 기준

국민연금 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기간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되고,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수령연령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63세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

  • 1952년 이전 출생 : 수령가능 나이 60세
  • 1953~1956년생 : 수령가능 나이 61세
  • 1957~1960년생 : 수령가능 나이 62세
  • 1961~1964년생 : 수령가능 나이 63세
  • 1965~1968년생 : 수령가능 나이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 수령가능 나이 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 조기수령은 55세부터 가능 : 1952년 이전 출생 : 수령가능 나이 60세
  • 조기수령은 56세부터 가능 : 1953~1956년생 : 수령가능 나이 61세
  • 조기수령은 57세부터 가능 : 1957~1960년생 : 수령가능 나이 62세
  • 조기수령은 58세부터 가능 : 1961~1964년생 : 수령가능 나이 63세
  • 조기수령은 59세부터 가능 : 1965~1968년생 : 수령가능 나이 64세
  • 조기수령은 60세부터 가능 : 1969년 이후 출생 : 수령가능 나이 65세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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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입니다.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 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 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예상연금액 조회를 검색하면 내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출생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1952년 이전 출생자는 55세이며, 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 상향조정) 이상인 사람이 희망하여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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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청구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연령별 지급률로 하고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2017.9.22. 이후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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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연령 청구방법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