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노령연금 종류, 지급연령, 청구방법,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종류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및 조기노령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연령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새 연령에 관한 표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연령 청구방법 구비서류 2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연령](https://aimblog.co.kr/wp-content/uploads/2023/10/국민연금-9-optimized.png)
3.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 청구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청구와 임의대리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청구는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입니다. 임의대리인청구는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노령연금 청구기한
노령연금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청구장소
노령연금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5)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 청구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내방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 인터넷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바로가기)
4.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 구비서류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연령 청구방법 구비서류 3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 구시서류](https://aimblog.co.kr/wp-content/uploads/2023/10/국민연금-노령연금-구비서류-optimized.png)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연령 청구방법 구비서류 4 국민연금노령연금](https://aimblog.co.kr/wp-content/uploads/2023/10/돈-이미지-16-optimized.png)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연령 청구방법 구비서류 5 국민연금 노령연금](https://aimblog.co.kr/wp-content/uploads/2023/10/돈-이미지-20-optimized.png)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연령 청구방법 구비서류 6 국민연금 노령연금](https://aimblog.co.kr/wp-content/uploads/2023/10/돈-이미지-7-optimize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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