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27일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 심의·발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에 관해 정보를 함께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정의
국민연금 정의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먕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많이 헷갈려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하나의 옵션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로 운영되는 옵션으로 국민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정의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께 드리는 기초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323,180까지 매달 25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면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노령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심의·발표”를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되면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액 시 감액이 되지 않게됩니다.
예시)
올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63세 P씨가 국민연금 100만원을 받을 경우, P씨는 소득이 2,861,091이 초과하므로, 국민연금 개시일로부터 5년간 국민연금 50%인 50만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따른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861,091원을 A 값)
- A + 100만원 미만 초과 = 5만원 미만 감액
- A + 100~200만원 미만 초과 = 5~10만원 감액
- A + 2~300만원 미만 초과 = 15~30만원 미만 감액
- A + 300~400만원 미만 초과 = 30~50만원 미만 감액
- A + 400만원 초과하면 국민연금 50만원 이상 감액
앞의 내용처럼 이렇게 감액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일단 A 값에 초과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이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가 되면 감액없이 100% 수급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연계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에 확대 시행하여 2014년 20만원,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2023년 32만원(323,180원)이며, 2024년 33만원(334,000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더 많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 심의·발표” 보도자료를 낸 이후 지난 10월 30일 기초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해 온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에서도 이런 감액제도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식
- 기초연금 323,180원 X 150% = 484,770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161,590원으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예상금액
-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2만 9천원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5만원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을 월 7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6만 5천원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7만 5천원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을 월 9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근 9만원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을 월 1000만원 받는다면 기초연근 9만 7천원 감액됩니다.
이렇게 감액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 특징
- 국민연금을 똑같이 받더라도 개인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액에 따라 감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 수록 국민연금 감액이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까지는 감액 없습니다.
- 가입기간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약 1만원씩 기초연금 감액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감액되는금액을 받게 되는 수급자들도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2014년 14만 3천명이었으나, 2022년 38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2022년 4월 국민연금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 거부하겠다는 의향이 강해졌고, 기초연금 연계 감액에 대해 19%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33.4%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49%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통계는 국민연금 연계제도 개선을 압박하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맺는말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관해 이미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하도록 정부에 권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할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연계 감액 제도 과정에서 국민의 거부감과 불만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할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미세조정 해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당 측에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개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폐지론은 더욱더 부상할 듯합니다. 이에 따라 감액 조항이 어떤 식으로든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