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정보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은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을 게시합니다. 본 게시에 해당되시는 분은 기한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양육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지원금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 복지 관련 지원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금은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있으며, 지방자체단체 지원금은 출산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 출산 장려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으로 자녀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748호, 2022.11. 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부지원금 보기
2.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출산양육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 제외자, 그리고 지원대상 순위 결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지원대상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첫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도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자)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
-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대상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2. 지원대상 제외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제외자는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입니다. 다만 다문화가족이거나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5세 이하만 해당)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 5세 이하만 해당)
2.3. 지원대상자 순위 결정 기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순위 결정 기준은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순위 기준입니다. 자녀 순위 결정기준을 정할 때 사망자녀 또는 입앙자녀도 포함합니다. 지원대상자 순위 결정 기준에는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앙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한다.
-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 제외한다.
3.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은 지급금액과 지급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급금액은 2020 ~ 2022년까지와 2023년 이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지급방식은 1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할 수 있고,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다음은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세부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연혁 <전문개정> 1. 첫째 자녀 200만원 2. 둘째 자녀 200만원 3. 셋째 자녀 300만원 4.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민법」 제909조 및 제909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할 때 대상 아이가 신청일 현재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 전일 경우에는 기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대상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⑥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3.1. 지급금액
출산양육지원금 지급금액은 2020 ~ 2022년까지 출생아와 2023년 이후 출생아로 구분됩니다. 2020 ~ 2022년까지 출생아의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100만 원, 셋째아는 3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500만 원입니다. 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와 둘째아는 200만 원, 셋째아는 3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500만 원입니다.
2020 ~ 2022년까지 출생아
첫째아 : 30만원
둘째아 : 100만원
셋째아 : 300만원
넷째아 이상 : 500만원
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 200만원
둘째아 : 200만원
셋째아 : 300만원
넷째아 이상 : 500만원
구분 | 2020~2022년까지 출생아 | 2023년 이후 출생아 |
---|---|---|
첫째아 | 30만 원 | 200만 원 |
둘째아 | 100만 원 | 200만 원 |
셋째아 | 300만 원 | 300만 원 |
넷째아 이상 | 500만 원 | 500만 원 |
3.2. 지급방식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방식은 1회 100% 지원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은 상시로 할 수 있고, 지원금은 매월 15일 지급합니다.
4. 출산양육지원금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신청)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아이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ㆍ양육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 아이 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 사본(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신청자에게 제4조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4.1. 신청기간
출산양육지원금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과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2. 신청방법
출산양육지원금 신청방법은 자녀 출생신고 후 지원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서류는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국외출생아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양식보기
-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 통장사본
4.3. 신청문의
신출산양육지원금 신청문의는 다단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하거나,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5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하므로 강남구 당직실 02-3423-6000~3번으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단산 콜센터 : ☎ 120
- 강남구 보육지원과 : ☎ 02-3423-5855
- 야간·공휴일 : 강남구 당직실 ☎ 02-3423-6000~3
마치며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방법울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본 내용은 강남구에 거주하며 출산양육지원금 해당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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